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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피해자 단체 "문희상案, 피해자 외면…朴정부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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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문희상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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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위로금)을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조성해 지급하도록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징용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참여해 온 변호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희상 안에 반대한다"며 "이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식민지 시기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법률이라면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가해자의 사실 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안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며 "결국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라고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과 강제징용 관련 시민단체들은 '문희상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항의 팩스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팩스 서한에서 '문희상안(案)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안"이라면서 "피해자를 외면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민족적 양심이 있다면 법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원들은 피해자의 말을 새겨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에 따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을랍니다"라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발언도 인용해 담았다.

문 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을 기업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만들어 재단 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징용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소송 중인 경우 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백재현·정성호·김성수,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홍일표, 바른미래당 정병국·이동섭, 민주평화당 조배숙, 무소속 김경진·서청원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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