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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분쟁조정안 발송...불완전판매 첫 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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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들 분조위 재개최서 조정안 수용 움직임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배상비율 40~80%) 조정안을 투자자와 우리·하나은행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당초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 했지만, 일부가 최근 분조위 결정 수용으로 가닥을 잡아 실제 배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최대한 빨리 배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피해자들이 조정안을 20일 내 수락하면 'DLF 사태' 후 첫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분조위에서 투자손실(6명) 배상비율을 40~80%로 결론 내린 조정안을 최근 신청인과 은행 양 당사자에 우편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만큼 배상을 빠르게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도 배상비율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부 수용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결론을 받은 피해자 6명 외에 나머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276건은 은행과 피해자간 자율조정(합의 권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만기상환·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우선 분쟁조정 대상이다.

당초 DLF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등은 사기죄로 100% 배상을 받게 분조위 수용을 거부하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분조위 수용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민사소송시 시일이 2~3년 소요되고, 소송비용·피해입증 등 어려움으로 사기죄 등은 법원 판단을 보고 추가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DLF피해자측은 "은행과 자율조정이 잘 될지 의구심은 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갈 수 밖에 없다"며 "은행 자율조정 이후 배상이 부족하다 싶으면 분조위, 소송 등 절차대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금감원 분조위는 △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 80% 배상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 '손실확률 0%' 강조 75% 배상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40% 배상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 기초자산 잘못 설명 65% 배상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 55% 배상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 40% 배상을 결정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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