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8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일명 ‘1+1+α안’은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안이다”며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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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받지 않겠다.”(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담은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도로 발의를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안 반대를 촉구하며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전날 현역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발의에 찬성하지 말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다.
이들 단체는 “문 의장의 법안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일본에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희상안’은 반역사, 반인권적 법안이며 친일적인 법”이라며 “(찬성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시민의 거센 항의를 받고, 의원님 역시 ‘불매’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광주ㆍ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51개 시민단체도 16일 광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8명에게 같은 내용의 팩스 서한을 발송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기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홍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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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대신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 중인 경우에는 ‘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에서 공식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문 의장 측은 공동 발의자로 여야의원 10여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공동발의자를 더 추가해 법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장 측은 20대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공청회를 통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도 밟아야 해 법안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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