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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범여 4+1, 심야 선거법 협상 결렬⋯ 오늘 당대표급 담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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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야당이 구성한 '4+1' 협의체가 17일 밤 원내대표급 모임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상한)' 작용과 석패율제 도입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이견이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1은 18일 오전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먼저 논의를 한 뒤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선일보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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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심야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을 말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타결을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부터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담판을 벌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쟁점 중에 합의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내일 3당 대표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각 당이 자신들의 안(案)을 다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 논의했다"며 "기존에 핵심적으로 이야기가 된 '연동형 캡'과 석패율(惜敗率)제 도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는다"고 했다. 이날 4+1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역구 출마자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도 거론됐지만, 심야 회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사안 중 하나인 '연동형 캡'은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의 핵심이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들은 '250+50'에서 비례 50석 전체에 대해 50% 연동률을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석패율제는 민주당과 평화당·대안신당이 폐지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가장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은 "중진 구제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중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되지 않느냐"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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