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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수사서 튀어나온 'S그룹 문건'…삼성 노조 와해 6년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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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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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6년여 만에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에 대한 단죄가 이뤄졌습니다.

처음 문건이 폭로된 직후 수사한 검찰은 이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3년 만에 벌인 재수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결정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됐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13년 10월입니다.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내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조기 와해를 유도하겠다는 등 내용을 삼성그룹 차원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5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당시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에서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부사장 등을 약식기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대로 묻힐 것 같던 의혹의 전모는 3년 만인 지난해 2월 다시 드러났습니다.

엉뚱하게도 수사의 실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해 준 의혹을 수사하려 삼성전자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저녁 무렵 도착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삼성 직원들은 입구에서부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압수수색에 필요한 직원 명단과 배치표 등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 본사 입구에 도착한 지 1시간 20분여가 지난 뒤에야 검찰 수사관 중 일부가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직원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살펴보던 수사관은 인사팀 송 모 전무의 컴퓨터가 켜져 있고, 그 모니터에서 인사팀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미처 종료하지 못한 메신저에는 직전까지 직원들이 압수수색 진행 정보를 공유하고, 사무실 내 자료를 빼돌려 숨기겠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인사팀 사무실로 검찰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자 퇴근한 것처럼 자리를 뜬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컴퓨터에는 자료 영구삭제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달아난 당직 직원을 불러 은닉한 자료들을 추궁한 끝에, 지하주차장의 차량 트렁크와 회의실 등에 외장하드디스크와 공용 컴퓨터 등을 숨겨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하드디스크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인 정황이 담긴 문서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이를 확보한 뒤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 32명을,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 별다른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굳이 찾자면 첫 압수수색 영장을 해당 당직 직원에게 제시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이 있으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데에는 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삼성전자서비스 사건의 심리에는 약 1년 6개월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의 심리에는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긴 심리 끝에 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사건 피고인 중 26명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은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는 13명 피고인 모두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6년 만에 '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탄압 범죄'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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