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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與 일각서 "선거법 처리 내년 1월로 연기하자"... 선거법 전략 선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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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산부수법안 22건 아직 국회 통과 안된 건 초유의 일"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에서 둘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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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식 회의에서 17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내년 1월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자유한국당을 뺀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구성한 '4+1' 협의체에서조차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전략적 후퇴를 검토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단 아직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부터 처리하고 선거법·공수처법 등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이런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 달로 미뤄 한국당과 더 협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4+1 협상에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당과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가 어렵다"며 "그렇다고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해 부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커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4+1 협의체를 통한 협상을 하자"며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이라도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자고 했다. 이와 관련, 야권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을 정의당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여권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도 손해가 크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을 포기하고 공수처법은 내년 총선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해 승리한 뒤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처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 마련을 위한 4+1 협상을 더 이어가면서도 여의치 않을 경우 예산부수법안과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끝으로 올해 국회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 석패율제 포기 등을 얻어내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년 1월 국회 처리 카드를 꺼낸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각 부처에게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예산 부수 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각 돌입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회에게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서둘러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됐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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