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4·3 집필기준 반영,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과정 필수 학습요소로
동아출판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
제주도교육청은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교육청이 마련한 4·3 집필기준이 최종적으로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8종(금성출판사·동아출판·미래엔·비상교육·씨마스·지학사·천재교육·해냄에듀)의 한국사 교과서에는 4·3이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학습요소는 역사교과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를 말한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4·3을 한국전쟁 전의 역사로 기술했다. 이러다 보니 4·3이 정부 수립에 반대한 폭동이나 좌우대립의 소요사태 등으로 규정됐고, 이로 인해 교과서 편찬 때마다 4·3 왜곡·폄하 등의 논란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4·3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어난 민족사적 사건으로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2017년 9∼12월 3개월간 '검인정 역사교과서 4·3 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2020 한국사 교과서 4·3 집필기준 반영 |
용역을 통해 광복 이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수립 과정에서 4·3의 역사적 위상 설정, 정부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4·3의 배경·전개 과정·의의를 객관적으로 서술,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과정에서 얻은 화해·상생·평화·인권의 가치를 드높이는 사례 등의 집필기준안 기본 방향을 도출했다.
이어 용역을 맡은 '2020 희망의 역사공동체'와 함께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중·고교 교육과정 학습요소에 이런 집필기준안을 반영해줄 것을 지속해 요청했다.
그 결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 기준 개정 시안에 4·3이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에 4·3이 바르게 담긴 교과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4·3이 더욱 상세하고 본질에 맞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3 집필기준 반영 한국사교과서 발간 설명하는 이석문 제주교육감 |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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