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2019.11.01. jc4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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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청와대 비서관(1급) 이상 참모들에게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청와대 측은 노 실장이 언급한 기준인 '수도권'이 '강남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기준에 해당하는 참모들이 11명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공개한 청와대 참모진 부동산 자료 및 관보에 따르면 청와대가 밝힌 기준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과 송파구에 한 채씩 집을 갖고 있다.
김 수석과 같은 차관급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채)이 있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의 경우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과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는 아니지만, 역시 2주택자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2채를 비롯해 세종시 아파트까지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서관 급에서는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서울시 강서구 아파트 2채) △박종규 재정기획관(서울시 강동구·서초구 아파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 서울시 마포구 아파트) △유송화 춘추관장(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2채)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서울시 중구 아파트, 서울 마포구 다세대주택 ) 등이 있다.
이들 9명의 참모 외에 3명이 세종시 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자다. 세종의 경우 '수도권'은 아니지만 역시 투기지역에 포함돼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서울시 강남구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을 비롯해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서울시 용산구 단독주택, 세종시 아파트),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서울시 송파구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등이다.
모두 합치면 총 12명으로 청와대 기준보다 1명 더 많은 셈인데, 단독주택 보유자인 이공주 보좌관이 리스트에서 제외됐을 수도 있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특정 참모 1명이 이미 1주택자로 전환했을 수도 있다.
노 실장은 집이 2채이지만 자신이 밝힌 기준에는 속하지 않는다.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청주시의 경우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측은 보통 매년 3월쯤 이뤄지는 공직자 재산신고 전에는 이들 11명의 집 처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디까지나 권고다. 당연히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권고를 청와대 외에 다른 정부 부처로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면서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과 파급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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