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만 주택구입용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처분기한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처분뿐 아니라 1년 이내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는 조건도 새로 들어갔다.
이는 당장 갈아타기 실수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택 구입용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분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다 보니 1주택자가 실수요가 아닌 자산증식용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당장 이사갈 집이 아니라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이상)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역시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2년 안에 전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이 역시 곧 입주할 실수요자에 한해서만 주택 구입용 대출을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때 고가주택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고가주택을 공시가 9억원으로 봤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본다.
공시가격 9억원을 시가로 환산하면 13억~14억원선임을 감안하면 기준선이 4억~5억원 내려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11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8천만원이다. 즉 서울 시내 대부분 아파트가 고가주택 규제 대상이 된다.
spee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