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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中 환율조작국 해제, 금융개방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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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분쟁 보복 차원서 지정
1단계 합의 이뤄 해제 여부 주목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끌어내면서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위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무역분쟁에 대한 보복 차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16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환율조작국 해제 관건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수준으로 모아진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이후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었다. 중국의 개방 확대정책이 미국 재무부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핵심인데, 미·중 양국은 그간 물밑 무역협상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 당국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8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발표 뒤 위안화의 대미 달러 기준환율을 시장 예상보다 낮추고 300억위안 규모의 중앙은행 채권을 발행하는 등 위안화 환율안정 조치를 취했다. 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미·중 고위급 협상 직후인 10월에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판공실이 앞서 발표한 '금융업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조치'의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명확히 제시했다.

일정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전국 범위 내 기금관리회사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하고 12월 1일에는 증권회사 외자지분 제한도 없앤다.

내년 1월부턴 선물회사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문구도 담았다. 이 규정은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행정허가 신청을 하면 심사 비준을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외투자자도 선물회사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중국은 10월 중순 외자은행관리조례 개정 등으로 금융시장 개방에 관한 구체적 항목을 명시했다. 여기엔 외자은행 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외상 독자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동시 설립 허가 등을 적시했다. 그동안 외자은행이 벌어들인 돈의 30%를 중국 상부에 유보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30% 조건'도 폐지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조치는 지난달에도 계속됐다. 국무원은 '외자 이용 개선에 관한 의견'에서 외자은행·증권회사·기금관리회사 등 금융기구의 업무범위 제한을 전면 철폐했으며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 은행 및 보험회사를 투자·설립할 때 수량적 진입조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방계획이 미국 측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금융기관의 시장화 수준, 금융규제, 통화정책의 국제화 정도 등을 감안했을 때 중국 정부의 금융시장 개방 속도와 내용이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계획일 뿐 실행된 것이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금융과 관련한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해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 규제와 제한을 두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수년 전부터 금융개방을 표방했지만 자국 내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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