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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물적분할 기업, 별도 회계처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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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업이 물적분할을 실시하는 경우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로 구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16일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상업적 실질이 없는 만큼, 매각 예정 자산 및 중단 영업을 구분 표시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 사항을 구분 표시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자회사 주식 처분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 및 기업 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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