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6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과표 50억원(시가 87억9000만원) 초과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껑충'
정부는 과세표준 50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87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 과표 50억원 초과 구간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5%p~0.8%p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50억~94억원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3%(현재 2.5%)가 적용된다. 과표 94억원(다주택자 기준 시가 157억8000만원) 초과는 종부세율이 현행 3.2%에서 최대 4.0%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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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려고 종부세를 개편한다"며 "과표 50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적용하는 세액 공제를 최대 80%(현행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공시가 30억원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84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20억원은 24만원, 15억원은 9만원 감소한다.
◆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집 팔라"…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집 처분 의향이 있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내년 6월까지 보유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해서다.
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10%포인트(3주택자는 20%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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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내 매뭋리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202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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