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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시멘트업계, "과도한 자원세 부과 철회해야…지역 지원금 대폭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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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협회,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입장문 발표

"지역자원시설세 철회 마땅…환경개선 지원금 늘릴 것"

이데일리

쌍용양회 동해공장 (사진=쌍용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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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생산 1t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자원세) 철회를 요구했다. 대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및 상생발전 지원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6일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시멘트업계 입장’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시멘트에 대한 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며 “자원세 부과를 통해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은 공감하지만,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신설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같이 중복과세라는 논란도 있는 만큼, 시멘트 생산에 대한 자원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내 시멘트 생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석탄재 수입 통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업계는 원료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 악화와 내년부터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부담금까지 겹치며 시멘트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각종 부원료 및 연료의 가격 상승과 환경 관련 비용의 증가 등으로 최근 일부 시멘트업체들이 적자로 돌아선 가운데,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수익과 무관하게 시멘트 생산량에 부과하는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자원세가 통과된다면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시멘트업계는 자원세 부과 대신 시멘트 생산 공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및 상생발전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협회는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및 상생발전을 위한 투자와 각종 지원금을 현재의 약 100억원(톤당 200원) 수준에서 내년부터 매년 250억원(톤당 500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국내 시멘트업계는 건설 필수 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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