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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속보] 서울 18개구ㆍ경기 3개시 분상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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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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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결국 정부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시가 15억원 초가 아파트는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0.2~0.8%포인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서울 13개구 전역과 5개구 일부 지역,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 13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LTV)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20%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기존대로 4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0.2%포인트에서 최고 0.8%까지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강화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가 인상돼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1년 ~ 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 적용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하는 13개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동작ㆍ양천ㆍ용산ㆍ서대문ㆍ중구ㆍ광진) 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37개동,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의 13개동 등이 대상이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돼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66만㎡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을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장거래 질서 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강화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과 주택평형에 따라 1~5년간 제한됐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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