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속보]9억 초과 주택대출, 차주별 DSR 40% 첫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된다.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규제는 이달 23일부터 적용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