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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횡령·배임' 이중근 회장 2심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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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회사 발전 계기"

이 회장 "후회스럽다…마지막 정리 기회 달라"

내달 22일 2심 선고…1심은 징역 5년·벌금1억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10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02.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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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요청한 셈이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이 회장을 정점으로 부영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 회장은 횡령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의 기회를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답했고, 배임 범행도 저질렀다"며 "이번에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회는 특혜이고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것이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는 중한 실형이 선고돼야한다. 건강상태는 수감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총수의 드러난 불법을 엄하게 처벌했다고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회사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회장은 "물의를 일으키게 돼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위기에 처했고, 부영을 믿고 맡겨준 여러 분들께 누를 끼치게돼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100% 주식을 소유한 제 자신이 회사를 개인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 회사가 곧 저 이중근이기 때문이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고치겠다"고 했다.

또 "오랫동안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어놓고 은퇴하려고 한다.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상당 공소사실이 무죄가 나온 것에 비춰보면 방어권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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