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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12년 구형…"특혜 안돼" vs "기회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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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 집행유예 기회 받아…또 기회 주는 건 특혜"

이중근 "평생 일군 회사 마지막으로 잘 정리할 기회 달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