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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중기중앙회,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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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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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관련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기업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나타나는 현실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 발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대책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대책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당정의 면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계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통해 중기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했다. 중기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에 조정 신청하고 협의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밖에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송에서 대기업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려운 탓에 중기업계는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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