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러 대안 검토 중… 협의 거쳐 결정"
전남 순천에 있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뉴스1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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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때 할인해주는 특례요금제가 올해 종료될 전망이다. 대신 전기차 소비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특례할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는 지난 3년간의 운용을 마치고 연장 없이 예정대로 폐지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전기차 충전에 특례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완속 월 1만6660원·급속 월 11만9000원)은 면제하고, 충전요금(㎾h당 52.5~244.1원)은 50% 할인했다.
한전은 최근 적자 누적으로 빚어진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이런 방침에 부정하지는 않았다.
산업부 당국자는 "한전이 여러 의견 수렴 차원에서 (폐지 방침을) 얘기한 것 같다"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특례요금 폐지 대신 적용될 대안은 현재로선 정해져 있지는 않다. 다만 전기차 충전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보조금 형식보다는 한전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전기차 충전 할인 외에 한전이 운용 중인 각종 특례할인 요금제 중 올해 일몰이 예정된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통시장 전기료 할인도 전기차 충전할인처럼 연장 없이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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