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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중기중앙회, 대·중견기업과 中企 납품대금 협상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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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공정위·민주당, '대·중기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대책' 마련

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모든 중견기업 원사업자 포함

대기업, 2022년까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1조 기금 조성도

메트로신문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왼쪽부터),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관련법을 바꿔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신해 일감을 주는 원사업자와 납품대금을 협상할 수 있게 됐다.

또 협의 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도 기존엔 대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해당됐지만 이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담합'으로 간주돼 접근이 쉽지 않았던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2022년까지 대기업은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 5년간 새로 1조원의 상생협력기금이 조성된다.

하도급·상생협력법 위반 소송 과정에서 대기업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해 조정 협의권을 중기중앙회에 추가로 부여하는 등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키로 했다.

중기부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하도급업체 납품거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품단가 미반영'과 '납품단가 인하'가 늘 1·2위 애로로 꼽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비율은 0.9%에 그칠 정도로 협상력이 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개별 조합이 협의 중인 사안 가운데 조합이 요청하고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협의권을 갖고 원사업자와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하지 않은 사정으로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기준도 마련한다.

가맹점 등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 조합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면서다.

또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앞서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 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개정한 바 있다.

메트로신문사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 관련 중소기업의 권리가 강화되는 동시에 상생협력에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우선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의 세액공제(10%) 기한이 당초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대기업이 소유한 숙박시설 등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것도 상생협력기금 '현물 출연'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이런 현물출연을 포함해 앞으로 5년간 새로 1조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 부문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형 벤처펀드'도 마련된다.

이미 포스코(2조원), 신한금융그룹(1조원), 우리은행(2조1000억원) 등이 올해 5∼8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이른바 '자상한'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등의 가점, 공항·항만에서 전용 검색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우대카드(2년 유효), 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분야 100억원(추정 가격)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한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 계약에서도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등이 입찰참가자들에 의무 공개된다. 현재 공공분야 건설공사의 발주단계에 적용되는 의무를 원사업자의 하도급 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관련 논평에서 "본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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