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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부동산 공시제도 바뀐다는데…전문가들 "지역별·유형별 형평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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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하며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울 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데다,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준다. 때문에 파급 효과가 부자에서 서민까지 전방위적으로 미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공시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표준주택 공시 예정가격 열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2020년도 공시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다"면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고,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법도 개정에 맞춰 세부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68.1%로 유지하되, 단독주택은 51.8%에서 53%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인상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점진적으로 8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선비즈

올해 입주한 강남구 개포동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입구(사진은 기사와 무관) /김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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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시세가 덜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더 오른 지역이 나오는가 하면, 일정한 규칙 없이 기준이 매년 고무줄처럼 변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한국감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해마다 가격산정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유효한 가격을 산정하는데, 직전 해의 특정시점이 아닌 연간 기준으로 시세와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며 "1년 중 특정 시점에 호가가 급등해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시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령을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등 현장조사를 통해 유효한 거래 사례 등을 참고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는 이미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고친 상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정리돼,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대안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일시을 비롯해 장소·위원 명단·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3개월 안에 대통령령에 따라 부동산가격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표준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가격 공시와 관련된 조사와 평가·산정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과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행 공시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유형별 형평성’과 ‘지역별 형평성’을 맞추는 게 이번 공시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 사이의 시세반영률 격차가 줄어들어야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줄어들 것"이라며 "또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서울 강북과 강남 아파트간 시세반영률 편차가 큰 것도 어느 정도 통일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단독주택이나 토지만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용도지역 등 집값에 반영되는 특성이 제각각이다"라면서 "이에 맞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표준화되고 산정 절차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개편 방향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한빛 기자(hanvi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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