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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중기중앙회, 협력사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 나설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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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방안 발표

중기중앙회, 단가 협의조정권자 자격 부여

상생협력기금 1조원 추가 조성

5조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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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리해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내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할 경우엔 현물 출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크게 4개 정책 목표 아래 16개 추진 과제로 짜여 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보완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를 위한 기반 구축에 첫번째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개별 중소기업의 부족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대기업과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빌미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두번째 목표는 상생협력기금 확대 조성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관계 증진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상생협력기금 출연액에 10% 적용되는 세액 공제를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대기업이 운영중인 사내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할 경우에도 상생협력기금에 현물출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기금을 추가로 1조원 더 불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생형 벤처펀드도 5조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 상생형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고 정부 당국의 하도급 거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각각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자발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 활동을 하는 기업에 출입국 전용 카드를 발급하고 100억원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한해 최저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이 세부 정책 과제에 포함됐다.

이날 제시된 정책 목표와 세부 과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터라 ‘재탕’이라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벤처펀드 조성의 경우 지난 5월 포스코(2조원)을 시작으로 신한금융그룹(1조원·6월), 우리은행(2조1천억원·8월) 등이 펀드 조성 참여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당정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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