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 선택권 침해”
중개사협회는 2017년 11월 네이버가 우수활동중개사 제도를 도입하자 공인중개사 간 경쟁이 심해지고 네이버에 지급하는 광고비가 늘어난다며 반발했다.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제도를 철회했다.
하지만 중개사협회는 회원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를 이용해 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인 ‘한방’을 키우려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2018년 1월부터 중개사들이 ‘한방’ 이외 다른 플랫폼에는 중개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 정보건수는 2017년 12월보다 약 35%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방’의 매물 정보건수는 앱에서는 157%, 홈페이지에서는 29% 증가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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