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0 (목)

‘4+1’ 공수처법 최종 합의 근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기소심의위 가동으로 가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본회의 예정일을 하루 앞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의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4+1 협의체에서 밝힌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표)’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까지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거법과는 달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최종 합의안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선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기소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소권을 기소심의위원회와 공수처에 각각 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안과 민주당 백혜련 의원안을 절충한 안이다.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국회의 견제 권한을 높이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7명 중 국회 추천 몫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백혜련 의원안에서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몫 각 1명씩과 국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몫을 빼는 대신 공수처장과 국회 추천 몫을 각각 1명씩 더 늘렸다.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조항에 따른 보완책으로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재난사고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노동·대공·외환 등에 대한 추가 개입권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 외에 검찰의 직접 수사 허용 범위,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여부 등 검찰의 요구사항이 막판 쟁점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수사권조정법 논의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 수사권 조정은 협상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이다. 막판에 추가 의제가 제기되는 것도 난점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일부 정당 의원들이 검찰의 로비 창구처럼 검찰안을 추가해 원안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