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청와대 “유재수 건 수사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 아니야” 검찰 정면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15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또다시 진실게임을 벌이는 형국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리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주장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도 봐줬다는 취지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하려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이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유 전 부시장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윤 수석은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청와대의 ‘봐주기 감찰’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마치 확정된 사실인양 여론을 몰아가려 한다고 보고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천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윤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불법·비리를 저질렀다는 많은 보도가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근거 없는 일방 주장이 보도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허위 주장, 허위 사실로 밝혀져도 보도된 만큼의 정정·고침 보도는 없었다”며 “이로 인해 국민 뇌리에는 수사나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 사실이 사실로 인식된다는 점을 언론인이 참고해달라”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