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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저비용 고효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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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목성호 특허청 국장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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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고효율' '저비용' 양대 원칙 아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설계한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13일 한국공학한림원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개최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디스커버리는 분쟁 당사자가 보유한 증거를 재판 전에 공개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특허 침해 소송에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다.

목 국장은 “적은 비용으로 증거 편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철저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다만 소송 비용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분쟁 기간도 길어지는 부작용도 따른다.

영국은 미국과 달리 증거목록과 자료제출요구 수준만 인정한다. 미제출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미국에 비해 소송 비용은 줄어들지만 증거 확보 범위는 제한적이다. 독일은 특허법상 증거조사제도를 운영한다.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해 상대방 영업장에서 증거를 조사한다. 조사를 거부하면 상대측 주장을 진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일본은 내년 4월부터 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때 비밀정보 보호 절차 규정을 뒀다.

목 국장은 “소송 초기 증거 개시 방법, 소송 중 법원 명령 제도, 소송 중 전문가 증거수집, 영업비밀 노출 금지 방안이 중점 검토 과제”라면서 “각국 제도를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게 설계하고 전문가, 경제단체, 법원 등과 세미나, 간담회, 공동연구를 통해 개선 사항을 지속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목 국장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배경으로는 기존 증거확보제도가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과 손해 배상 제도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현행 증거확보제도는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증거가 부족하면 입증 책임자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증거제출명령과 관련해선 형식적 자료제출로 소송을 지연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비밀유지명령도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최근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 침해에 있어 고의 정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확보가 소송의 핵심이 됐다. 그러나 침해사실, 손해액 입증이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목 국장은 “적정한 손해배상이 되지 않다보니 특허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특허 권리를 인정, 취득하는 등의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는다”면서 “증거 입증을 통한 적정한 손해배상 산정은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침해사실, 손해액 입증이 안 되면 손해배상 산정 제도 개선도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정부가 중점을 두는 것은 룰 셋팅”이라면서 “단순히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기업을 징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지식재산제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시그널을 미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내년 특허청의 역점 사업이지만 논란 또한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각계와 충분한 소통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한국공학한림원은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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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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