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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아직도 네 아이는 20대 국회 안에 잠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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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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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무릎까지 꿇은 유가족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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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장면은 지난달 29일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선언한 때다. 이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회 본회의에 오른 199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히며, 이날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특히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이름을 빌려준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선거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주자"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은 나 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복도 의자에 앉은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는 남편인 김태양 씨에게 안겨 오열했다.

쟁점법안도 아닌, 아이들 이름으로 된 법안에 선거법이라는 조건을 붙인 자유한국당의 선택이 의아스러웠다. 바로 하루 전날 국회에서 유가족들을 만난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도 엄마'라고 했다. 그리고 '너무 송구스럽다고'도 했다.

박 씨는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았다.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는 기자들에게 아내의 모습을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사진을 찍어대는 기자들의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열하는 민식이 엄마에게 핀마이크를 들이밀면서 한마디라도 들어보겠다는 기자들까지. 공감능력 없는 국회만 비난할 것이 아니었다. 기자라는 직업이 처음으로 부끄러워졌다.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남은 법안들의 처리는 임시국회 개최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가 언제 몇 번이나 열릴지는 아무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국회에 묻고 싶다.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남은 기간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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