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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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13일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4+1 협의체는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과 구성한 모임이다.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대신할 '4+1 수정안'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의석 비율을 '225(지역구)+75(비례)'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배분은 정당득표율을 50% 연동하는 안이다. 그러나 지역구 의석이 지금보다 28석이나 줄게되면서 통·폐합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커 부결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250(지역구)+50(비례)' 수정안을 놓고 4+1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4+1 협의체는 지역구 의석수를 250석으로,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례 50명 중 25명은 연동형 비례로, 25명은 정당 득표 비율로 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 등은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연동률을 40%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어느 수준에서 연동률이 조정될 지가 관건이다.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인 정당에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는다는 '봉쇄 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이 비율을 5%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의당과 평화당 등은 "소수 정당 보호를 위해 3%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돌리는 '석패율제'를 두고도 이견이 적잖다. 민주당은 '권역별 석패율제'를, 정의당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를 주장했다. 또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호남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제1 야당인 한국당과 합의해 처리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거법 처리는 어떻게든 한국당과 합의하는 것이 제1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민주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어제 본회의를 취소해가면서까지 '선(先)한국당과 협상, 후(後) 4+1 체제 가동' 전략을 펴고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4+1 체제에서 거의 합의했고, 선거법은 250석의 지역구와 5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비율까지는 거의 합의가 됐지만 연동형 비율이나 석패율 제도 등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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