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이통유통협회(KMDA)는 성명발표를 통해 "통신 3사의 5G 서비스 이후 판매점 간의 차별적 정책으로 발생되는 이용자 차별 행태와 판매점 간 차별정책으로 유통시장이 기생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혓다.
KMDA는 "통신3사의 불법, 편법 영업은 더욱 은밀해지고 과감해졌으며 수수료 차별을 통해 유통망간 갈등이 최고에 이르고 있다"며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두·메신저로 차별정책 공지 및 청약신청서를 특정 매장으로 접수토록 유도하는 불법 보조금 영업을 마치 영업이익 우수사례로 포장하고 운영하는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통신사들이 유통망과의 협약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상생협약 이행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란 것이 KMDA의 설명이다.
앞서 통신사와 KMDA는 2018년 하반기 ‘통신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발촉한 바 있다. 방통위의 중재하에 특수 채널들의 차별정책 중단 및 모니터링 강화, 신분증 스캐너 불법치팅 근절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들에 대한 의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KMDA는 "통신3사가 주도하는 불법 타겟정책에서 발생되는 ‘이용자차별 조장’, ‘유통망간 불공정 차별정책’,‘개인정보 보호 위반 조장’의 현 실태를 언론과 정부, 국회에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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