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해 배포한다.
2004년 한-칠레 FTA를 비롯해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 현재 발효된 15개의 FTA에 담긴 저작권 조항 전체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았다.
FTA는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나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 보고는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문체부는 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담으려 노력했다. 15개 FTA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정리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실었다.
윤성천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9일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위해 관철한 FTA를 권리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과실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저작권에 이어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투자 FTA 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와 공공기관, 유관 기관에 배포한다. 문체부 누리집(mcst.go.kr)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copyright.or.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2019 두바이 한류박람회' |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