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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 당국이 병사 70명당 위안부 1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일본 공문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이런 내용은 주중 일본 영사관이 일본 본토에 있는 외무성과 연락하기 위해 1938년 작성한 기밀문서에 나온 것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과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 1938년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주재하던 일본 총영사의 보고서에 “해군 측은 예작부(예기+작부) 합계 150명 정도 증가를 희망하고 있으며 육군 측은 병사 70명에 대해 1명 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의향”이라고 적혀 있다. 또 산둥성 지난 주재 총영사가 외무상을 수신자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황군이 전진하는 경우를 내다보고 4월 말까지 적어도 당지에 5천의 특수부녀를 집중해”라고 기술하거나 장쑤성 쉬저우 점령(1938년) 뒤에는 “군용차에 편승”한 특수부녀 186명이 남하했다는 기록도 있었다.
<교도통신>은 “다른 보고서에서는 작부·특수부녀에 대해 매춘 여성과 같은 의미로 기재됐다”며 “이들이 위안부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각 부처에 남아있는 군 위안부 관련 공문서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기록은 2017~2018년에 수집한 23건의 문서 중 13건에서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군과 외무성이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를 전쟁터로 보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라고 평가했다.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가쿠인대 교수(현대사)는 “군이 주체적·계획적으로 여성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영사관을 통해 외무성에 타진했다”고 해석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를 하고 있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명예교수는 “위안부 제도를 군이 만들고 유지하고 운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라며 “정부는 ‘군이 주체적으로 실시했다’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새롭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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