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념상 고용관계 지속할 수 없을 정도…회사 책임 물 수도"
"회사-가맹점주 간 신뢰관계 파국…전적으로 `갑질` 직원 책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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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맹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금품까지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본사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장낙원)는 해고를 당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에 다니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한밤 중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직접 요구해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대리점주들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는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에 폭언하고 사적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점주와 우호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A씨와 대리점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신뢰 회복도 어려워 보이며 그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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