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손실액의 80% 배상 결정을 받은 79세 치매 가입자 측을 대리하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치매환자 본인에게 20% 책임을 물었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가입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조작해 DLF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가입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100% 배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DLF대책위는 조만간 청와대에 이번 분조위 결정의 불합리한 점을 담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한편 금융업계는 DLF를 집중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지급할 배상 규모가 415억~8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두 은행의 연간 순이익이 2조원을 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국이 이번 사태로 DLF뿐만 아니라 ELT(주가연계신탁) 등 원금 손실 위험성이 큰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이후 손실이 커질 전망이다. 예탁결제원 발행 통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올 들어 11월까지 판매한 ELT는 50조4000억원으로, 수수료를 대략 1%로 봐도 수수료 수익만 5000억원이 넘는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의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잃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이다.
김은정 기자(e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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