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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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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정책실장 "수십만 택시 피해… 타다 지금처럼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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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법 관련 "法 공백, 시행령 통해 구체화할 계획… 타다와도 협의 중"
타다 측 "국토위 法통과에 할 말 잃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평가를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경향신문 공동주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경향신문 공동주최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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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여객운수법과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알선 행위를 금지하면서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는 알선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타다가 이에 근거해 영업해왔다.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차를 6시간 이상 렌트하는 경우 또는 대여·반납을 공항·항만에서 하는 경우만 알선이 가능토록 규제를 강화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타다'는 유예 기간을 거친 1년 6개월 후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며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타다 측과 진행한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나 시행령에 포함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플랫폼 사업 운송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 등 경제계에서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사실상 혁신성장의 싹을 자르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타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온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이날 국회 국토위의 법 통과 소식에 "할 말을 잃었다. 과거(택시 산업)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타다)를 막는 것 밖에 없나"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에 영향을 끼치는 택시 기사들 눈치를 봤다"는 말도 나왔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중부담 중복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참석자 의견에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5000억원인데 이는 우리 경제 환경에서 재정 당국이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이 정도의 확장 재정 기조를 10년, 20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세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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