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한 관계자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에서 일괄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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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을 판 은행에 역대 최고비율의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투자경험이 없거나 고령자에게 판 경우 배상비율을 가중했고 반대로 금융투자 경험이 있고, 거래금액이 크면 배상비율을 낮췄다.
◇79세 난청·치매 환자에 DLF 판 은행, 80% 손해배상 권고=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안건으로 올라간 6개 사례는 모두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이 나왔다. 분조위는 DLF 투자손실에 대해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손해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 환자에게는 역대 최고 비율인 80%의 손해비상 비율이 내려졌다. 동양증권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때 나온 70%를 넘어선 비율이다. 은행은 임의로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작성했다. 이어 DLF가 ‘적극투자형’보다 윗 단계인 ‘공격투자형’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를 별도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투자경험 등을 감안할 때 투자자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 비율 75%가 나온 투자자 역시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였다. 은행은 이 고객에게도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성향을 임의작성하고 ‘손실확률이 0%’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리 하락 폭에 비해 최대 333배까지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투자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적금 11개를 중도해지하면서까지 무리해 DLF에 가입했다.
“대여금고 개설을 위해 1억원 이상의 예치가 필요하다”는 은행원 안내로 정기예금 상품을 문의했다가 은행원 권고로 DLF에 가입한 사례는 65%의 배상비율이 나왔다. 은행원은 “미국금리가 40% 하락하지 않으면 조기에 상환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초자산이 ‘미국금리’가 아니라 ‘미국 CMS’(이자율스와프)와 ‘영국 CMS’였다.
CMS를 잘 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경우 55%의 배상 비율이 나왔다. 투자손실 감내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을 판 사례는 40% 배상비율이 권고됐다.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라고 설명했다가 40% 비율이 나오기도 했다.분조위는 다만 과거 투자경험이 6번 있고 은행직원에게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일임해 투자판단을 맡긴 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연내 손해배상 이어질 듯..손실확정 안됐다면 분쟁조정 안돼=분조위 손해배상 권고가 나온 6개 사례는 투자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은행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연내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조정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투자자라도 분조위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금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분쟁조정 대상은 아니다. 지난달 말 기준 DLF 투자금 중 2080억원은 평균 52.7%의 원금 손실이 확정된 반면 5870억원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DLF는 내년 가을쯤 모두 만기도래 하는데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분쟁조정이 가능하다”며 “자율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금감원이 재신청을 받아 합의권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LF가 ‘사기’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은 할 수 없다. 판결 전 소송을 취하한 경우는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이번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했다”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배상비율은 최대 10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별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조정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내부통제 부실과 서류조작, 본점 차원의 압박판매, 공모규제 회피 등을 감안할 때 ‘사기판매’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이 손해액에 대해 일괄배상을 하거나 ‘집단 분쟁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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