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의료 폐기물 및 일회용 기저귀 배출' 교육에 참석자들은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변경되면 비용이 줄어 병원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바뀐 규정대로 개별 포장을 하고 별도 보관 장소까지 필요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경부가 급하게 시행령 개정에 나서다 보니 충분한 조사 연구가 이뤄지지 않아 일회용기저귀의 감염 우려를 국민적으로 불식시키지 못함에 따라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만 제외됐을 뿐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의식해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관리는 예전보다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계가 기대한 비용 절감의 효과가 이뤄지지 않자 다시 불만의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다.
공교롭게 개정안 통과 직후 요양병원들의 미흡한 감염관리 실태 문제가 불거진 점도 환경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점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 10월 22일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카파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감염자 22명이 발생해 격리 조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역 요양병원을 단속해 23개 병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감염관리 문제를 지적해온 폐기물 업계의 주장을 불식하면서 일회용기저귀의 일반폐기물 전환 문제를 매듭지은 환경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일회용기저귀 처리 방침을 놓고 폐기물 업계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온 환경부는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이슈로 다시 한번 업계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별도의 공공처리시설 설립을 골자로 하는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과 보폭을 맞추며 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폐기물업계는 물론 환경단체도 "충분한 대책없는 공공처리시설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전국에 산적한 불법·방치 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기에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처리시설이 과거 정부에서 이미 도입했다가 실패한 정책 사례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배성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고문은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짓는다면 3~5년이 걸리고 그 사이 기존 폐기물 환경과 체계는 바뀔 텐데 결국 적자 상황을 면치 못하고 기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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