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본관 정문. [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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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한 경찰관의 파견을 최근 2개월 연장한 배경이 의심된다는 주장에 경찰청이 해명을 내놨다. "복귀 시점을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기 위한 통상 절차"라는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문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10월 31일 만기였던 A 총경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기간을 올 연말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부정개입 의혹을 입단속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A 총경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월 울산에 다녀왔던 2명의 특감반원 중 1명으로 알려졌다. 다른 1명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검찰수사관이다.
야당 측에서는 검찰 수사 등 사건이 불거지자 파견을 연장한 게 아니냐면서 A 총경 파견 기간 연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경급 정기인사는 연 2회(매년 1, 7월) 실시하고 있다"며 "다른 총경급 파견자도 정기 인사에 맞추기 위해 연장이 이뤄졌다. 이례적이거나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 총경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이후 약 2년 5개월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그는 파견 5개월 뒤인 2017년 12월에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다. 청와대는 10월 31일자가 만기인 A 총경의 파견을 연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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