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檢 다시 정면 충돌 / ‘감찰무마’ 임의제출 자료 확보 / 檢, 조국·백원우 관련성 조사 / 靑 ‘하명수사 의혹’ 전면 부인 / “김기현 첩보 외부 제보로 입수 / 행정관이 편집·정리해 넘겼다”
취재진 몰린 靑 춘추관 앞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취재하기 위해 4일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몇 시간 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촉발한 제보 문건 등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민정수석실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정국 최대 현안인 두 의혹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며 양측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유 전 부시장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을 받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하게 된 배경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 자료들을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을 파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당시 각각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형철 현 반부패비서관이 3자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검찰이 강제수사를 통해 이번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의 내부자료를 확보하면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배경과 연루된 여권 인사의 규모 등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사실상 청와대와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맞불성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 중인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문제에 관해서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원우 별동대(별도 특별감찰반)’ 출신으로 고인이 된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기존 보도를 정면 부인한 셈이다.
제보 경위에 대해선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행정관에게 공직자 B씨가 스마트폰으로 제보했고 이를 토대로 A행정관이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뒤를 조사했다는 사찰 의혹을 일축한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난해 1월18일 보고한 민정수석실 작성 문건으로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이라는 소제목의 3줄짜리 요약본과 5장의 별도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인이 된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는 소위 ‘김기현 첩보’의 최초 출처·전달과정과 관련해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는 당초 해명과 달리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점을 청와대가 시인했다는 점에서 ‘가공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A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가공한 문건을 백 전 비서관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최초 제보 내용과 A행정관이 편집·정리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진·김달중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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