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
검찰이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자 보수 야당은 청와대를 향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자기 정치하고 있다"며 부글부글 끓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압수수색이지만 자료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보수야당 “靑, 검찰 수사 협조하라”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검찰이 오늘 오전,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한다”며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자료를 청와대가 모두 폐기시킨 정황이 있어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며 “은폐하려는 진실은 결국 국민들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오후 논평을 내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청와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수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을 흠집 내는 방법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청와대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청와대 ‘윗선’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 연합뉴스 |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며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하지 말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압수수색 두번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건 관련 대상 자료 확보에 나섰다. 동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출신 검찰수사관 A씨가 소속돼 있던 곳이다.
이번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문건 등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7년 2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갔다. 특검이 해체된 뒤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같은해 3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당시에도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건네주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