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2일 발부했다. 또 지난달 양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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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2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 만료(이달 4일)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했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4일에서 최장 6개월 (내년 6월 4일까지) 연장된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1일 양 회장 측이 제출한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보석 신청서를 낸바 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이어 올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이달 4일까지로 연장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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