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인, 울산시장 수사와 무관”… 檢수사 겨냥 “억측에 심리적 압박”
檢내부 “팩트는 靑해명과 다를 것”…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유서 확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어떤 이유에서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 업무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 수사 탓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고 대변인은 또 “2017년 민정비서관 특감반 총 5명 중 2명이 ‘특수 관계인’ 담당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한 명이 A 씨였다”며 “이들은 2018년 1월 11일 울산을 방문해 검경의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설명을 검경으로부터 들었다.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의 선임 비서관실이어서 (다른) 비서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검찰이 A 씨에 대한 사망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에 초점을 맞추며 역공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와대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드러날 팩트는 청와대 해명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해 A 씨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A 씨의 휴대전화와 유서, 지갑 등을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았다. 검찰은 A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메신저 통화기록 등을 분석해 A 씨가 사망 직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장관석 jks@donga.com·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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