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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일)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숨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산하 특별감찰반원을 포함한 2명이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수관계인 담당을 했던 두 분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울산시장 사건 수사를 점검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저희가 확인했지만 창성동 특감반원들은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 1항 3호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업무를 담당했고, 2017년 민정실 특감반 5명 가운데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담당으로 고인은 특수관계인 담당 2명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민정비서관실 직원이기도 하다"며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이나 정부 포상 관련 감찰 업무를 수행한 게 조력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행정부내 기관 간 엇박자와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이 2명의 감찰반원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하게 돼 같은 달 울산에서 각각 검찰과 경찰로부터 속사정을 청취하고 돌아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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