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교 측이 규정 잘못 이해"…노조 "교육청이 지침 잘못 전달"
학교 경비원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 한 고등학교에서 경비원을 채용하며 내건 근로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A 여고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2교대 격일제 경비원 채용 공고를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채용 공고 근로조건 중 근무 형태와 이에 따른 기본급 부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종일 학교에 상주하는 조건인데도 기본급은 제시된 근무시간으로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문제였다.
공고에는 평일은 근무시간 6시간에 수면·휴식 시간 10시간, 주말·공휴일은 근무시간 9시간에 수면·휴식 시간 15시간으로 설명됐다.
학교에 주중은 16시간, 주말은 24시간 상주하고도 최저시급 적용 시 경비원이 받는 월급은 87만원 수준이다.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근무시간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공고문을 올린 것"이라며 "학교 경비원 채용에 대한 근무, 상주, 휴게 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청 지침대로 공고를 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평일 16시간, 휴일 24시간 학교에 머무는데 단 6시간, 9시간만 근무를 인정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애초 가능하지도 않은 근무시간을 설계해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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