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판매 현황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5일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낳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자 손해 배상을 위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8일 기준 모두 268건이다. 이 중 일부가 이날 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체 DLF 판매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이다. 이 가운데 9~10월 중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은 손실률 52.7%를 기록했다. 투자한 돈의 절반 이상을 까먹었다는 의미다. 나머지 5870억원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에 따라 예상 손실률이 13.3%로 줄어든 상태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분조위에서 올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고 배상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두 은행 검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 정황을 이미 확인했다. 나머지 분쟁 조정 접수 건은 이날 분조위가 제시한 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은행에 합의 권고를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금감원은 “DLF 분조위를 먼저 열고 연이어 키코(KIKO)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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