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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패트·하명수사 등'…총선 앞두고 꽃놀이패 쥔 윤석열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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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8일 패트 수사위해 국회사무처 등 압수수색

與野 모두 檢수사에 연루…수사 결과 따라 부담 커

"檢, 사법개혁안 국회 통과 여부 주시하며 수사할 듯"

이데일리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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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내년 21대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수사가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수사에 더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검찰의 수사 상황을 주시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총선의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野, 패트·세월호 참사 사건 수사 악재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전 국회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무더기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국회방송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고소·고발당한 현직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현역 총 국회의원 수(296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순이며 문희상 국회의장도 포함됐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나가지 못할 여야 의원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체 의원(108명) 절반 이상이 연루돼 있는 만큼 다른 정당에 비해 부담이 크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껄끄럽다. 대검찰청 산하인 세월호 참사 수사단은 지난 11일 10여명 규모로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재수사 범위와 대상에 제한 없이 수사가 의뢰된 사건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이다.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8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다가 병원에 실려가는 등 대여 공세에 선봉에 서 있다. 황 대표의 단식에 힘입어 내부 결속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소환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與, 조국·김기현 사건 수사 등 부담

민주당도 검찰 수사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두둔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유재수 전 시장 비위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상 하명수사 의혹 탓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전 장관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와 김 전 시장 하명 등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가 압박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범죄 혐의 다수가 소명된다”며 유 전 부시장을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날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부담이 더 커졌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명분 무력화시킬 수도”

검찰은 수사들을 진행하면서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 본회의 통과 여부 등에 대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사법개혁안은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로 나뉘어있다. 그간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보고 이를 나눠 힘을 빼겠다는 취지다. 야권이 사법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에 대해 반감이 크지만 사법개혁안은 수긍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사법개혁안은 다음 달 3일 국회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국회 통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는데 김 전 시장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수사권 조정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며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경찰을 상징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인데다 여당 총선 주자로 나설 예정인 만큼 경찰과 여당을 향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검찰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수사에 연루돼 있어 검찰이 언제 어떤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라며 “이는 총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으로 검찰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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