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0 (금)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미세먼지 시즌제’ 맞춰 지하철·어린이집·산후조리원 공기질 검사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총 624곳 대상

부적절 시설은 오염도 검사, 과태료 1000만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동안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의료기관·산후조리원 등 총 624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서울시 전체 지하역사·지하도상가 338곳, 어린이집·산후조리원과 같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곳(서울시 전체의 약 20%)이 공기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중앙일보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주요 내용. [그래픽 서울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나가 공기정화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 환승역이 3개 이상 있거나 을지로 지하상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와 같이 규모가 큰 곳엔 서울시청 공무원도 나가 점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어린이집의 경우 ‘출입시 옷과 신발을 털고 들어온다’ ‘출입 후엔 출입문을 닫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영백 서울시 실내대기관리팀장은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은 기간에 실내 대기질 관리를 잘하자는 취지”라면서 “이전까지 환경부 권고에 따라 서울시 전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10~15%가량을 점검해왔으나 이번 시즌제 기간 점검 대상을 늘렸다”고 말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시설은 서울시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다. 연구원이 시설에 나가 오염도 측정기로 미세먼지 수치 등을 측정하게 된다. 검사 결과 환경부가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근거해서다. 미세먼지(PM10) 농도의 경우 지하역사·지하도상가는 100㎍/㎥, 어린이집·산후조리원 등은 75㎍/㎥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또 모든 지하역사엔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가 부착돼야 한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중앙일보

먼지알지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mgrg.join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