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힌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을 지난 9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들 조모씨 역시 조 전 장관처럼 검찰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조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는지,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과 21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씨는 대학원 입시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명서 발급 당시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소속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아들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소장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3차 소환에 앞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 조사가 아닌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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