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오전 10시10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사와 박 전 대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장과 그 부인은 지난 2017년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관 신분이던 박 전 대장을 해임하고, 육군인사사령부 정책 연수로 보임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자동 전역됐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공관병 갑질 사건'은 민간검찰로 이송됐다.
검찰은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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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일부와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단하면서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도 "피고인이 고철업자인 A씨에게 군부대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과 접대 등 뇌물을 수수하고,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라며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대장이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대상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지난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자식을 나무라는 것을 갑질이라 할 수 없고 스승이 제자를 질책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할 수 없듯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지시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관병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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