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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지소미아 종료 유예' 7문7답, 日 '행동' 없이 시간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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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日 대화 시사에 '조건부 유예' 선회…12월 한중일 회담 분수령

머니투데이

【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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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유예라는 '깜짝 카드'로 반전을 연출했다.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 6시간 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협상에 다시 나설 뜻을 피력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이 '철회'를 해야 우리도 '최종 중단'을 하는 '빅딜'이 성사된다. 만약 일본의 행동이 연말쯤까지 지지부진하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다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우리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의 내용과 뜻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 설명 해봤다.

- 우리는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8월23일 일본 측에 보냈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여기에는 '언제든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렸다. 즉 지소미아를 '연장'한 게 아니라 '종료 유예'를 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

- 분명히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청와대가 원한 것은 '일본의 태도 변화'였다. 이번에 일본 측은 한국 정부에 화이트리스트 등과 관련한 '과장급 준비회의 후 국장급 대화 실시'를 약속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전에 미국의 중재안인 ‘스탠드 스틸’(stand still, 현상동결)도 물리쳤던 것에 비하면 분명 협상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급선회의 이유다.

- 좀 복잡한데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달라.

▶딜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 종료 및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의 '조건부 유예' 카드를 내놨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및 전략물자 3개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제재의 '재검토'를 내놨다. 딜의 기본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조건부 유예'라는 일시적 혜택을 우리가 일본에 우선 줬다. 이제 일본이 '재검토' 후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의 조치를 내놓을 차례다. 그래야 우리가 지소미아의 최종적인 연장을 줄 수 있다.

- 일본이 '조건부 유예'만 받고 시간을 끌면 우리만 손해인 것이 아닌가.

▶청와대 측은 "현재 수준의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의 상당기간 지속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 끄는 것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카드가 있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일시 유예' 상황을 끝낼 수 있다. 일본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청와대의 기준은 7월1일 이전으로의 회귀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려고 한다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3개품목 제재 해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언제까지 협상을 할지 마지노선을 잡아놨나.

▶청와대는 명확한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12월 중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빅딜'을 완성시키는 게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의도 대로 잘 흘러간다면 연말 안에 결과를 볼 수 있다.

- 이번 계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

▶한일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것은 막았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양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그 상황에서 한일이 물밑접촉을 했고, 일본 측이 대화의 의지를 보였으며, 우리가 응답했다. 한일 간 협상이 시작될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한미일 공조체제에 힘을 줘 온 미국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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