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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회사 갑질로 부당해고 당한 뒤 '고도 자살위험' 판정까지 받았던 노동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대법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최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해 적응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 모씨가 지난 19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씨는 탄원서에서 "회사갑질로 부당해고를 당한 데 다, 아내는 임신을 해 생계마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고도의 자살위험 정신과 판정까지 받았다"며 "이 때 (저에게)구원의 손길을 내어 준 국가기관은 이재명 지사 뿐이었다"고 이 지사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국민 신문고, 대통령 비서실, 서울시, 국회의원 등에 회사갑질을 호소했으나 모두 외면했다"며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만이 아내의 민원에 대해 직접 격려 답장을 보내주고, 경기도 노동인권센타의 법률자문과 노무사 지원 해줬다. 이를 통해 저는 2018년 3월 이후 15개째 이어져 온 산재승인 부당해고 이의신청에서 승인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 씨는 특히 "이재명 지사가 지속적으로 도지사 직을 수행해 저와 같은 산재 및 부당 해고자, 노동자 등 약자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대법원에 선처를 탄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지키기 범대위는 지난 20일 해외 및 전국에서 쇄도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23박스 분량(13만6682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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